고려대가 성추행 논란을 교수에 대해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되레 해당 교수에게 임금과 위자료 등 1억49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1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는 대학원생 성추행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7년 교수로 임용된 A씨는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해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학교 측은 2010년 8월 A씨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9월 1일자로 신규 재임용을 거부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같은해 3월 부교수로 승진해 임용기간이 당초보다 3년 늘어난 상태였다. A씨는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지만 학교가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면직 처분을 받았고, 합당한 징계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또 재임용 거부 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간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고려대는 성추행 사건 이후 강의를 하지 않으면서 받은 4개월치 임금 1600만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 처분은 면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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