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의해 일가족 8명이 간첩 누명을 썼던 이른바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이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형과 무기 징역 등의 형이 확정·집행된 고 진모씨(당시 50)와 고 김모씨(당시 57), 진씨의 아들(58)과 김씨의 아들(68) 등 일가족 8명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백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6·25 전쟁 때 월북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 지하당을 조직해 북한을 찬양·고무하고 동해안 경비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1979년 8월 기소됐다.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 1심은 1979년 12월, 항소심은 1980년 5월, 상고심은 1980년 9월에 끝났다.
사형을 선고받은 진씨와 김씨는 1983년 7월 형이 집행됐고,
이 사건은 진씨와 김씨 등 남은 가족들의 끈질긴 재심 요구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 등으로 지난 4월 재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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