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정희 전 대표 등 구 통진당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통진당이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먼저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지난 19일.
활빈당 등 보수단체 3곳은 이정희 전 대표와 국회의원 5명을 비롯해 통진당 당원 전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곧바로 공안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통진당을 이적단체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헌재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바로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를 뜻하는데 통진당이 이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또 통진당이 이적단체로 결론나더라도 당원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 인터뷰 : 변환봉 / 변호사
- "자신이 소속돼 있는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자신 역시 그러한 목적에 동조하는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은 자료 분석을 통해 수사 대상을 선별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내려 보내 수사 지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