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소환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는데, 문건 유출을 지시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윤회 동향 문건을 박관천 경정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문서 유출과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났다는 판단입니다.
조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문서를 반출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의 내용을 얘기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최근 박 경정과 박지만 회장 조사에서 조 전 비서관이 유출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박지만 회장 조사 뒤 조 전 비서관 재소환을 결정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지만 미행보고서' 작성에도 조 전 비서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문건 유출을 조 전 비서관이 묵인했는지 혹은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를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밤늦게까지 조 전 비서관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