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감찰조사에서 "장희곤 남대문서장이 지난 3월 하순 남대문서로 사건이 이첩된다는 통보를 받고 서울경찰청에 이첩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피해자 진술을 확보했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남대문서로 사건을 넘기기로 한 상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번 사건이 광역수사대와 남대문서의 반대 속에서도 상부의 지시로 남대문서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고위층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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