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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첫날 담배판매 반토막 / 사진=MBN |
'새해 첫날 담배판매 반토막'
인상된 담배 가격이 처음으로 적용된 1일 서울 시내 편의점 등지에서는 팔 담배도, 사려는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담뱃값 인상 직전과 달리 하루 사이에 어느정도 담배는 채워졌지만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한두 갑이라도 더 사두려는 '사재기'현상에 담배 공급 물량의 부족까지 겹치면서 편의점에서는 인기 있는 담배들이 다 판매된 것입니다.
한 편의점의 점주는 "담배를 사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며 가격 인상에 따라 담배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담뱃값이 2천500원에서 2천700원으로 오른 지난번 인상 때에는 2주가량 판매량이 줄었다가 회복됐는데, 이번에는 값이 너무 올라 판매량이 계속 떨어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가격 인상 전 흡연자들의 담배 사재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미리 사 둔 담배를 싼값에 팔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사재기한 물량을 시세보다 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사재기한 개인 등이 인터넷이나 암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담배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이 인상돼 기존 가격에서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 원,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따라서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금연을 결심하는 흡연자들이 늘었습
구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일산화탄소 검사를 통해 흡연자로 확인되면 금연방법과 함께 니코틴이 들어 있는 패치와 사탕, 껌 등 금연 보조제를 지급합니다.
때문에 최근 구청 보건소 금연클리닉엔 대기표를 받은 흡연자들로 붐비며 하루에 많게는 140여 명이 몰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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