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 국가장학금 금액이 1인당 최대 48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2학년까지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 국가장학금 금액이 1인당 최대 48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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