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호경)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안 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인 계좌를 통하거나 회사 명의 예금개설 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14억6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수상하게
검찰조사에서 안씨는 "주식이나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을 길이 없어 회삿돈에 손을 대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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