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 사진=MBN |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위협의 근거로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김 판사는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씨는 6개월 전인 지난해 6월 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의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탈북자 출신의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나라를 상대로 재판해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법원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