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김 전 차관이 성폭력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건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이 고소인인지 확실하지 않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