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천 매립지' '인천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가 주장한 '선제적 조치'가 수용돼 서울·경기·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서 열린 4자 협의체 2차회의에서 '선제적 조치'에 합의하고 효율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 합의는 사실상의 '인천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가리킨다.
그동안 인천시는 ▲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시 이양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추진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합의문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면허권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이천시에 양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인천시가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방안을 제시·이행한다는 조건하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기로 하고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또 테마파크 조성,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해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인천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도 마련된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가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특별회계로 분류해 인근 주민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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