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거액의 사업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프랜차이즈 커피업체 H 사의 대표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16억 원에 달하고 아직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가 적지 않다"며 실형 선
오씨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업을 시작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주요 상권에 점포를 50여 개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대형 커피전문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이 점차 악화해 사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