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지연 씨와 걸그룹 멤버 다희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다희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일
이들은 이병헌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