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9단독 정은영 판사)은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2월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씨가 연인으로부터 일방적 이별통보를 받아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금전적 동기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씨와 김씨 변호인은 협박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의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 아닌, 갑작스런 결별 통보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병헌씨와 모델 이모씨간은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병헌씨가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명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기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 오간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인 이병헌씨는 이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느낄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씨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두 사람 사이를 연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어 "(이병헌씨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병헌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잡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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