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내버스가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부산시는 버스 위에 단속 카메라를 장착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15일부터 2개 노선에서 3대씩 시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가 버스전용차로 단속까지 나선 것은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이 실선 구간에서만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는 한계 때문이다. 반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버스전용차로의 실선·점선에 관계없이 전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주행 즉시 단속이 되며 단속자료는 고속 무선 데이터(LTE)망을 통해 부산시와 해당 자치구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은 카메라를 장착한 앞뒤 버스의 시간차를 이용해 단속한다.
부산시는 2월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6월 1일부터 시내버스 27대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과태료는 4t 이하 화물차 및 승용차가 5만 원, 4t 초과
부산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는 1998년부터 도입했지만 운전자는 아직도 연간 5만 건 정도 위반하고 있어 이번에 버스를 이용한 단속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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