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4천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5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입법로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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