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 회항' 사건의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다.
조 회장은 20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 이후 재판부가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사실을 전달 받고 "아버지로서 회사의 대주주로서 출석하는게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설명한 배경에는 향후 박 사무장의 거취에 대해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이를 양형의 주요 인자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에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날 "반드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회사의 꼬임에 넘어가 거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승무원 김 모씨 역시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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