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탤런트나 코미디언 같은 연기자들은 근로자일까요, 개인사업자일까요.
최근 법원이 연기자를 사업자가 아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종전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았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 방송연기자 노동조합 사무실입니다.
지난 1988년 설립됐는데 탤런트와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천4백여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3년 전 연기자노조는 한 방송사와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협상을 벌이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실패했습니다.
▶ 인터뷰 : 송창곤 / 한국 방송연기자 노동조합 사무차장
- "우리 방송연기자들은 출연료가 미지급돼도, 촬영 중에 부상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연기자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데다,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 계약을 맺는 등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이 없고 4대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근로자 자격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연기를 대가로 출연료를 받고 있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 인터뷰 : 강윤희 / 변호사
- "연기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입니다.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연기자노조는 정식으로 인정되고,단체교섭도 합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