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만 받고 수업료를 100% 면제해주던 한국교원대 등 특수목적 국립대들이 앞으로는 기성회비 대신 수업료를 받게 된다.
이들 국립대가 앞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기성회비에 상당하는 등록금을 수업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과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개 개정안은 한국교원대와 한국해양대·목포해양대의 해사대학, 한국체육대의 체육학과 및 경기지도과, 한국복지대의 특수교육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바꿨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양대 등 특수목적 국립대학들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해온 기성회비 상당액의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재정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성회비 반환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기성회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모두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다음 달 예정돼 있다. 기성회비 폐지에 대비한 '대체법안' 처리는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인해 2월 임시 국회로 미뤄진 상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학원의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과정의 정원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도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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