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1심은 "실체를 은폐하고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 허위 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 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권 전 과장의 진술은 유력한 간접 증거로 제시됐지만 신빙성을 부정당했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국정원 댓글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 모씨와 정 모씨,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 모 경감 등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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