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 형사합의21부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재판부는 "조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도 변명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조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