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왕곡동에 소재한 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일부 언론사의 잘못된 표기로 실제 의왕시의 포일동 소재 '의왕어린이집'이 엉뚱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18명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모두 103건의 아동학대를 한 협의를 받고 있는 곳은 왕곡동 소재 한 민간 어린이집이다. 하지만 지난 28일 "의왕시 왕곡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일부 언론이 해당 내용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의왕어린이집'으로 표현하는 하는 바람에 포일동 소재'의왕어린이집'이 밤새 학부모들의 항의와 비난 전화로 시달렸다는 것.
포일동 '의왕어린이집'은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의왕시의 학부모들로부터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의왕어린이집 원장 A씨는 ”일부 언론사들이 띄어쓰기를 비롯해 기사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우리 어린이집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각 언론매체 등에 기사 내용 등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상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