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어린이집 원장'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의 팔을 물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모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당시 26개월된 원생 B군의 팔을 3∼4차례 물었습니다.
B군 부모는 아이의 멍든 팔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A씨를
하지만 A씨는 최근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수원시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28일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어린이집 원장''어린이집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