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증한 A 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소속 로펌에는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A 변호사가 위법한 사항이 포함된 의사록을 인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류의 진위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공증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
B사의 전 이사 김 모 씨 등은 A 변호사가 거짓 서류에 공증했다며 인천지검에 이의신청을 냈다가 '주의 촉구' 처분이 내려지자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무부에 다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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