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회계업무를 맡으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도청 공무원 김모(32·7급)씨를 파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회계책임자 김모(51·6급)씨와 공금횡령 사실을 은닉한 감독자 이모(56·4급)씨를 각각 강등 조치했다.
김씨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의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있으며서 지난 2012년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110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도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감독 책임자도 지난해 9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3개월간 묵인·은폐한 것으로
경남도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는 공무원 부정부패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도 높은 중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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