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류혁)은 3일 양양 일가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이모씨(41·여)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께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에 있는 박모씨(37·여) 집에서 박씨와 박씨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전신화상, 질식으로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범행 사흘 전인 12월 26일,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내연남 박모씨(54) 집에도 불을 질러 박씨를 죽이려 했으나 박씨가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내연남 집에 불을 지르기 두달전 내연남이 가입한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내연남 사망시 1억6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미리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 등 피해자와 사금융으로부터 7700만 원의 빚을 졌고, 매달 290만 원의 원리금 지급 독촉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양 일가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씨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가운데 박씨에게 줘야할 원리금이 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내연남
검찰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씨에게 상응하는 엄벌이 처해질 수 있도록 수사검사를 직접 재판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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