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표번호인 '1350'전화상담사 A씨는 지난 1월 중순 상담전화를 받았다. 실업급여 인정요건을 물어오는 전화였다. A씨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건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다.
"××나 빨아”, "××하고 싶다”등등 입에도 담기 어려운 성폭력성 욕설을 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참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A씨는 성폭력성 욕설을 한 김모씨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고용부는 김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김씨는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 폭언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 할 경우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악성민원시스템을 고용부가가 가동한 후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건, 연 2243만건으로 최근 2년간 13% 가까이 증가했다. 전화량이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늘어나 모멸감과
고용부는 "앞으로도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해서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화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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