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씨가 당초 시인한 내연남 살해 혐의 외에,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은 10년 전 남편 살해 혐의까지 인정했습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고 쓰레기장 같은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 집안에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점 등은 참작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비해 낮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에게 다량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하고 2013년에는 내연관계이던 A(사망 당시 49세)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남편 사망과 관련한 직접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남편은 자연사했다"면서 남편 살해 혐의만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로서 남편의 사인은 (약물) 중독사가 가장 유력하다"면서이씨의 남성 2명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약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시신이 부패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연사, 자살,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아침에 일어나보니 남편이 죽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외상이 없고 유서 등의 자살 징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백한 내연남 살해에 이용된 약물을 피고인이 잘 다룰 줄 안다"면서 "범행 이후
앞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이씨를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아들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혀진 집에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