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해 포장박스에 붙이는 수법으로 불량 산양삼 수천 뿌리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같은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등)로 이모씨(5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간 한국임업진흥원이 발행한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해 저질 산양삼을 팔고 10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 산양삼 1500여뿌리에서는 에서는 기준치보다 84배나 높은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이씨 일당은 과거 정상적인 산양삼에 대해 받은 합격증을 복사해 불량 제품의 포장상자에 붙이는 수법을 썼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량 식료품을 유통하는 범죄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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