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영장전담 지내…이석기 내란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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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판사 영장전담'/ 사진=MBN |
정치적으로 편향된 익명 댓글을 상습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 영장전담 판사를 지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전담 판사가 맡은 업무를 고려할 때 법원 인사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7∼8월 통합진보당 핵심 관계자인 홍순석·이상호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을 네 차례 발부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A 부장판사가 발부한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수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실제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부장판사는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부장판사는 통진당 핵심 당원들이 1년간 사용한 이메일, 싸이월드 미니홈피, 웹하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이듬해부터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아 내란 사건의 본안 심리를 배당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는 '야당은 종북 정당' 등의 댓글을 익명으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인신구속 여부를 처음 결정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허가하기 때문에 일 처리에 시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영장전담 판사가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B 부장판사는 2002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한 한국 대표팀을 열렬히 응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C 부장판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심사는 매우 공정해야 하고 법관의 편향적 가치관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영장전담 판사를 선발할 때 지금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