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그룹 미쓰에이 수지 씨가 '수지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수지 씨가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이 쇼핑몰은 지난 2011년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고, 2013년에는 홈페이지에 수지 씨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