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여행을 다녀오면서 500명이 한 번에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를 들여와 불법 유통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대마 240g을 밀반입해 이중 일부를 피우고 34g을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태국 파타야를 여행하다가 현지인에게 대마를 구입해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귀국 후 올해 1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대마를 종이에 말아 5차례에 걸쳐 피웠다. 지난 9일에는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통해 접촉한 모로코인 K씨(37)에게 대마 34g을 팔려다가 K씨의 신고로 서울 은평구 소재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돈을 모아 해외 배낭여행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관련 전과는 없었다.
이씨는 대마 등 유기물질이 공항 엑스레이 검색대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밀반입에 성공했다. 그는 "내가 피우려고 구입했는데 국내에서 비싸게 팔수 있어 되팔려고 시도했다”며 "외국인들이 대마를 좋아해서 K씨에게 접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대마를 들여오는 과정에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20·30대 배낭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손쉽게 마약을 접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밀반입 대마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서 특정 키워드 검색 만으로도 해외여행 시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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