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인공 임신중절수술 즉 낙태는 몇몇 이유를 제외하곤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졌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학교로 유학온 중국인 오 모 씨.
지난달 임신 11주라는 걸 알게 된 뒤 한국인 남자친구와 상의 끝에 학교 앞의 한 개인병원을 찾았습니다.
아기를 낳아 키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낙태를 택한 겁니다.
하지만, 어렵게 택한 수술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술을 마쳤지만, 회복과정에서 호흡곤란이 온 겁니다.
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오 씨는 한 달 가까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수술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수술 7시간 전부터 포도당 수액이 투여됐는데, 그 양이 과도했다는 겁니다.
실제 호흡곤란을 일으킨 오 씨가 실려간 대학병원 응급실 의무기록엔 수술 당시 포도당 수액이 4천~5천 밀리리터가 투약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 씨가 수술을 받은 병원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10분의 1인 500밀리리터만 기록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혁 / 피해자 변호인
- "(포도당 수액이 과다투여되면) 구토나 두통,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이미 포도당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두통을 호소했었고 발작 증상이…."
수술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아갔지만,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답변을 할 의무가 없잖아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바쁘셔서 못 뵈실 것 같다고…."
현재 유전적 장애 등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낙태는 모두 불법입니다.
오 씨 측은 해당 병원을 낙태치상과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