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국책과제 사업 경쟁 입찰에서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로 LG전자 전 상무 허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허 씨에게 자료를 넘겨 준 평가위원 안 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
안 씨는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통째로 윤 씨에게 건넸고, 결국 LG전자는 삼성전자를 누르고 최종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