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사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가짜 장부를 꾸며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드림파마의 조모 전 대표(62)와 최모 전 본부장(60)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의사와 약사에게 상품권 등 77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와 최씨, 드림파마 법인은 2007~2008년 374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도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도 당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드림파마 법인에는 벌금 30억원을 내렸다. 반면 2심은 "가짜 장부에 첨부된 허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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