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객실담당 여 모 상무, 국토부 김 모 감독관 등 3명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부사장 측도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객실담당 여 모 상무, 국토부 김 모 감독관 등 3명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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