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환급금 조회' / 사진=MBN |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네티즌의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되었거나 하는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입니다.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환급금찾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은 이름과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세금은 무려 370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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