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비와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한 '서울형 생활임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교통, 주거, 교육비 등을 고려한 최소 적정임금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5580원)보다 20% 많은 시급 6687원으로 책정했다. 광역자치단체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직접채용 근로자 266명이 1차 지급 대상이다. 시 당국은 현행법 상 즉시 적용이 어려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부터 적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이은 경제 민주화정책”이라며 "근로자에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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