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도둑질 누명을 씌웠던 중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면 과한 처분일까요? 정당한 처분일까요?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12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김 모 양은 옆반 친구였던 이 모 양에게 7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을 몇 개월째 갚지 않는다고 독촉하자 김 양의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준 이 양에게 도둑질 누명까지 씌운 겁니다.
김 양은 몰래 이 양의 신발 주머니에 다른 친구의 화장품을 넣어두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네가 범인이다"며 이 양을 괴롭혔습니다.
당시 충격으로 이 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전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이 양의 부모가 학교에 신고해 김 양도 전학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김 양의 부모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고,
1심은 전학은 지나친 조치라며 전학을 잘못됐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선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고통이 상당했고, 두 학생이 결국 화해하지 못했다"며 전학 처분은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돈 문제로 시작된 두 친구의 다툼은 둘 다 다니던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결말로 끝났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