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냐 합헌이냐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6일) 오후 나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서정표 기자, 그동안 헌재의 판단은 합헌이 많았어요. 오늘 위헌이 나올까요?
【 기자 】
그동안 간통죄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모두 네 차례입니다.
네 번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1990년 첫 판단이 있었는데 6대 3의 합헌 결정이 나왔고요,
93년과 2001년에도 합헌,
가장 최근인 지난 2008년에는 4대 5로 처음으로 위헌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역시 합헌이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오늘 오후 2시에 선고되는 헌재의 결정인데요.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데다 간통죄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도 많이 변해서 위헌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241조인데요.
성적 결정권을 국가가 너무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폐지론과 사회질서와 혼인제도를 지키는 공익성이 더 크다는 존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질문 2 】
서 기자, 잠시 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위헌이 나오게 되면 간통죄는 바로 폐지가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재판관 여섯 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간통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241조는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간통죄가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간통죄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통죄로 사법처리된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구제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단, 즉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만 소급 적용됩니다.
그 대상 인원이 5천 4백여명 정도 되는데, 재심청구 등을 통해서 구제받게 됩니다.
간통죄가 사라지면 가정이 더 파탄나고 불륜이 조장된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이제는 사문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서 오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