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연 15시간 이상 인성교육 연수를 받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부가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교수, 중학교 교장,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은 시행 전년도 10월까지 수립돼야 한다.
또 인성교육진흥위원회가 신설돼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은 교육부 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과 인성교육 전문가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
교육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일인 오는 7월에 맞춰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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