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
변협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로 규제 대상에 언론사를 포함한 김영란법 제2조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으로는 강 공보이사를 비롯해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협신문 전 편집인인 박형연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