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한 축협의 조합장 선거인 명부 절반 가까이 무자격자로 채워졌다는 소식, 그제(4일) MBN에서 단독으로 전해 드렸는데요.
해당 축협이 보도 하루 만에 무자격 조합원 700여 명에 대해 유권자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합원 중 절반가량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채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북의 한 축산업 협동조합.
"(농장을 하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농장은 안 하고 있는데요."
보도가 나가자 해당 축협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무자격 조합원들에 대한 자격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전체 유권자 1,900여 명 중 40%가량인 772명이 다음 주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상실한 겁니다.
스스로 부실 명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
▶ 인터뷰(☎) : 경북 의성군 축협 관계자
- "(조합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의성군 관내에 있는 조합원들 일일이 다 저희가 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이 지역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여주와 충남 서산 축협, 경기 양주회천, 경남 남창원 농협 등도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불거진 곳입니다.
특히 농사를 짓는 인구가 급감한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일수록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최양부 / 농협바로세우기연대 상임대표
- "도시가 팽창하고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농업을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억지로 조합원을 확보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선거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부실 조합장 선거.
벌써 선거무효소송 등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김연만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