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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 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강대 다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처리한) 법을 입수해 검토했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당초 원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이해충돌방지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며 "앞에 두 분야만 통과가 되고 이해충돌방지는 아직 통과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 "장관이 자기 자녀를 특채고용을 한다든가 공공기관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 발주를 주는 등 그런 사익을 추구하는 걸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반부패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밖에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원안을 고집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자녀, 형님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법 적용대상이 배우자에 한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까지 확대된 것에 대해선 "뜻밖에 국회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데에 비해서 민간분야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만 할 수 없다”며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일찍 확대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
김영란법 김영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영란법 김영란, 김영란 입장 밝혔군” "김영란법 김영란, 언론의 자유 강조했네”"김영란법 김영란,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이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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