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거짓말로 속여 사업자금 등 11억여 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박 모 씨로부터 이
이 씨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보낼 돈을 달라”며 받아 챙기는 등 2005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0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거짓말로 속여 사업자금 등 11억여 원을 받아 챙긴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