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 측이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관할 법원을 둘러싸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기소 혐의 중 하나인 ‘명예훼손’이 서울중앙지법 관내에서 벌어졌으므로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사장 측은 “사건 발생 장소(독일 베를린)나 피고인의 주소지(경남 창원)가 서울이 아니므로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사장 등이 (고의 파손 사실을 부인하고 삼성 세탁기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기자 400여명에게 배포했고, 기자들이 이를 기사화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공연히 적시한 행위가 서울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사장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은 추상적 위험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만 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결과가 발생한 지역(서울)이 관할지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관할지인 서울에서 해당 기사를 쓴 기자들을 특정해 적시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관할지를 변경할지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세탁기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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