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고혈압 증세에도 음주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과로사한 경찰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모씨(사망당시 40세)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999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김씨는 2013년 9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뒤 다음날 새벽 물을 마시려다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돌연심장사로 추정됐고, 부검 결과 동맥경화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아내는 “공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공단 측은 “공무상 사망은 맞지만, 고혈압 증세에도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한 것으로 보여 공무원연금법상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보상금을 절반으로 깎았다.
재판부는 “유족급여를 삭감하려면 김씨의 사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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