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기내에서 담배를 피운 가수 김장훈이 벌금 10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김장훈은 앞서 반성의 기미를 보인 바 있고, 소속사 측도 벌금을 내고 이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수 김장훈이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입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공연 대기실을 직접 찍은 것으로, 김 씨는 안내문을 보고는 피식 웃으며 직접 읽어내려갑니다.
▶ 인터뷰 : 김장훈 / 가수
- "본 공연장은 전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 건물 내에서는 흡연을 삼가주십시오. 적발 시 퇴실조치. 예. 지켜야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데는 김 씨가 흡연금지 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프랑스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경고등이 울리며 승무원에게 제지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
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된 김 씨는 당시 조사에서 공연 무산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았고,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변명의 여지가 될 수 없다"며 "무조건 죄송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초범이고 곧바로 사과한 점 등을 미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1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했고, 인천지방법원도 100만 원의 벌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속사 측은 벌금을 내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