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9년 황산테러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김태완 군(당시 6세)의 어머니 박정숙(51·여)씨는 지난 14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 게시판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일명 태완이법)를 위한 청원글을 올렸다. 16일 오전 9시 현재 청원에 동참한 서명자는 500명을 넘어섰다.
박 씨는 "공소시효에 의해 아이의 처참한 죽음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묻히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피해자와 그 피해가족에게 공소시효란 없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공소시효”라고 밝혔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태완군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황산 테러를 당하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졌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
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해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상태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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