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한 연인을 차에 태워 납치해 2시간 가까이 도로를 질주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모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씨는 지난해 9월 연인 윤모씨(31)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렌터카에 윤씨를 강제로 태우고 협박을 하며 올림픽대로를 내달렸다.
윤씨가 운전대를 꺾어 차량이 겨우 멈춰섰지만, 암사대교 교각을 들이받고 반파된 탓에 결국 윤씨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1시간50분간 자신의 집에서 58km 떨어진 곳까지 끌려가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접촉 시도를 꺼리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태우고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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